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2.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구
3.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ㆍ유치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