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상융합산업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2.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의 이용ㆍ보급 현황
3.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서비스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이용ㆍ보급 현황
4.가상융합산업 관련 규제 현황
5.가상융합산업 관련 성별ㆍ고용형태별ㆍ직무별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6.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7.가상융합산업 관련 수출 현황
8.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현황 및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ㆍ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