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운항을 말한다.
1.의료ㆍ소방을 위한 국제운항
2.구호활동을 위한 국제운항
3.그 밖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하는 국제운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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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제4조 ·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제5조 ·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제6조 ·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제7조 ·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