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의무자별 상쇄의무량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국제민간항공협약상쇄의무량이행의무자국토교통부장관이배출량보고서산정ㆍ통보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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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법 제8조제2항의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2.이행의무자의 전년도 지속가능항공연료(「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갖춘 항공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량
3.국제민간항공기구가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하는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의무자별 상쇄의무량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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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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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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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의무자별 상쇄의무량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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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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