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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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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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 다. 가목 및 나목을 혼합한 연료 4. "항공기운영자"란 국제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국제항공 탄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중 항공기가 국제운항 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다만…
위임 근거 ·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 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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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의무자별 상쇄의무량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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