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 이행기간(2021년부터 기산한 3년 단위의 기간을 말한다)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다음 해(이하 이 조에서 "이행완수연도"라 한다)의 1월 31일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이행완수연도의 4월 30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제5조 ·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제6조 ·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제7조 ·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제8조 ·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자료의 보관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