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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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 이행기간(2021년부터 기산한 3년 단위의 기간을 말한다)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다음 해(이하 이 조에서 "이행완수연도"라 한다)의 1월 31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 이행기간(2021년부터 기산한 3년 단위의 기간을 말한다)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다음 해(이하 이 조에서 "이행완수연도"라 한다)의 1월 31일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이행완수연도의 4월 30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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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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