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해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항공기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에 지정을 신청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4개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해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항공기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에 지정을 신청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4개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은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계산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배출량 추정 및 보고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운영자에게 국제운항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