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쇄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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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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