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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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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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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