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국제항공배출량탄소국토교통부령교육ㆍ홍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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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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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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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