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기한배출량검증보고서배출량보고서국토교통부령제출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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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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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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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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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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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