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이하 "모니터링 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 신청서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사항을 반영한 모니터링 계획서
2.종전 모니터링 계획과의 대비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 계획서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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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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