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10 공포2024-09-15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8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통문화
  3. 제3조 · 실태조사
  4. 제4조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5. 제5조 · 기술 개발 지원 대상 등
  6. 제6조 · 표준화 권고의 대상
  7. 제7조 · 품질표시 등
  8. 제8조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9. 제9조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