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7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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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증인법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공증인법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 함께 인용공증인법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 함께 인용국회법 제13조임시의장
- 조문 인용간호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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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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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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