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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31조 ·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간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2.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3.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4.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5.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6.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7.제32조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8.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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