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1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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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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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2.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3.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4.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5.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6.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7.제32조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8.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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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간호법 시행령 제22조 · 인용간호법 시행령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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