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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35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간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간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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