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8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간호사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3.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4.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의료기관 등에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 적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의료기관의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간호사의 양성,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간호사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수급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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