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6조 (계획수립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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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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