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