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25조 (간호사등의 권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간호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 제5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임 조문 ·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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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간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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