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7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간호사등실태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기관별ㆍ직종별ㆍ지역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보건복지부령종합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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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기관별ㆍ직종별ㆍ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3.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간호사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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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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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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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간호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간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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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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