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간호조무사협회)
①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간호조무사협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