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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20조 · 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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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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