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42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2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때 시정명령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의 시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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