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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