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한 사람
2.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거나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②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