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16조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호사는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받아야보건복지부령간호조무사간호사보수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간호사는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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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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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호사는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간호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간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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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