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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29조 · 간호사 대 환자 수

간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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