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21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01-03 · 시행 2025-01-03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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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제11조 임무제12조 복장제13조 복장 착용 등의 예외제14조 신분증 등제15조 대장의 보고사항제16조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제17조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제18조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위탁제19조 수당의 지급제2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제20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제21조 치료 신청제3조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제4조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제5조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제6조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제7조 조직의 구성제8조 대장 및 부대장제9조 대장 등의 임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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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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