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기반시설산악관광진흥지구산악관광사업전북자치도설치하거나투자유치설치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