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로 공동으로 지정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성능실증 지원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3.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연구실적 등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실증센터를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