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조문 20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제11조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제1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제13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제15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제16조 협회 등의 사업제17조 운항의 승인 절차제18조 규제 신속확인제19조 업무의 위탁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제6조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7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제8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제9조 협조요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