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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정책의 기본방향ㆍ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ㆍ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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