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정책의 기본방향ㆍ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ㆍ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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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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