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정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2.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의 경우: 제1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 또는 해제의 내용과 그 사유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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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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