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삭제 <2025.12.30>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행정안전부차관
4.중소벤처기업부차관
4의2. 기획예산처차관
5.해양경찰청장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한다.
⑤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⑧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