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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삭제 <2025.12.30>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행정안전부차관
4.중소벤처기업부차관

4의2. 기획예산처차관

5.해양경찰청장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한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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