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규제 신속확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자율운항선박 운항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로 한다.
제18조(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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