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외 기술ㆍ정책 동향
2.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현황
3.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국내외 현황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