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사전 검토
3.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