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사전 검토
3.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