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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업무의 위탁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사전 검토
3.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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