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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1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8.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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