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실적
2.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안전성
3.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촉진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
4.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는 1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는 현장평가 또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