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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경비
2.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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