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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운항의 승인 절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운항의 승인 절차)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승인 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청인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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