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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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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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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