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고도화
2.「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의 고도화
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고도화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디지털화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