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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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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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고도화
2.「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의 고도화
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고도화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디지털화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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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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