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