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형캠퍼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도시형캠퍼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