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ㆍ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도시형캠퍼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