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ㆍ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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