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도시형캠퍼스본교와통합ㆍ분리시설ㆍ설비학교회계공유재산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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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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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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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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