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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