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학교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형캠퍼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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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형캠퍼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본교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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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형캠퍼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명칭제6조 · 유형 및 종류제7조 · 교육과정제8조 · 학생자치활동제9조 ·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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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학교급식제12조 · 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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