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유형 및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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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편형 도시형캠퍼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의 학교를 개편한 도시형캠퍼스
2.신설형 도시형캠퍼스: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는 도시형캠퍼스
②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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