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교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
②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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