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학생자치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생자치조직의 통합ㆍ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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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학생자치활동)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생자치조직의 통합ㆍ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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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생자치조직의 통합ㆍ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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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