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학교급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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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교의 장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교의 장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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